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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정비사업 첫발…지구단위계획 전환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4·19민주묘지역, 가오리역 일대도 재정비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위치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서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주변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대·신규 지정되면서 주변 환경이 정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청담‧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 한 바 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된 점과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화된 부분 등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또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했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5층 이하 → 40m 이하)와 용도규제(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및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해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재정비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는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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