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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 외화송금 방지, 3선 방어체계 구축…7월부터 가동
영업점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사후점검 체계도 마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해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거래 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본점 차원의 사후점검 체계 마련 등 3선 방어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상 외화송금을 막기 위해 은행권들은 3선 방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우선 영업점은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야한다. 그동안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 여지가 컸다.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항목을 표준화하되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하여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방침이다.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부는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에 추가해아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하는 식이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며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평가 등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키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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