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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가해차 때문에 보험료 안 오르게…車보험 할증체계 바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통사고를 유발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으로 인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된다.

최근 고가 차량 운전자가 늘면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3600건에서 2022년 5000건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지난해 기준 410만원으로 저가차(130만원)의 약 3.2배 수준이다.

그런데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저가 피해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쌍방과실 사고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자료]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기 위한 ‘대물사고 별도점수’ 항목이 신설됐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점수 0.5점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가차와 저가차가 각각 과실비율 90%, 10%로 자차에 1억원,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80만원, 1000만원이다.

이 사례에 할증체계 개선안을 적용하면 고가 가해차량은 사고점수 0.5점, 별도점수 1점을 더해 보험료가 1등급 할증되게 된다. 반면 저가 피해차량은 사고점수가 없고 별도점수 0.5점만 발생해 할증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가·피해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설된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해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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