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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자사주 제도, 지배력 확대에 남용 안되도록 개선” [투자36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자사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연구원이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주최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만큼, 앞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자사주 제도와 관련돼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 중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돼 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다"고 짚었다.

이어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우호적인 기업과 맞교환할 경우 사실상 의결권이 부활해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국과 일본,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자사주 강제소각 또는 보유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자사주 맞교환 금지 ▷합병·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사주 제외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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