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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현도 한미약품 오너도...‘세계 1위’ 상속세 위해 지분 포기하는 재계
상속세율 최대 60%, 기업승계 부담
전경련 “추후 자본이득과세 도입”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상속 관련 세율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다. 사진은 한미약품 본사. [헤럴드DB]

지난해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의 상당수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일각에서는 최대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율이 지나치게 과대해 기업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 경영 안정의 위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곧 물납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막대한 액수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너 일가가 불가피하게 보유 지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 2월 보유 중인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한 바 있다.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000억원, 이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의 오너 일가도 지난달 사모펀드에 보유 지분을 넘겼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 3000억원은 상속세 재원 마련 용도다.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사는 지난달 한미약품의 최대주주인 송영숙 회장과 고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장녀인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1.8%를 3200억원에 취득했다.

2020년 임 회장 타계 후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는 5400억원 규모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고 임 회장의 아내인 송 회장과 임 사장,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등 오너 일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34.29%) 일부를 분할 상속했다. 송 회장의 상속세는 약 2000억원, 3남매의 상속세는 각각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1.8% 지분 매각은 5400억원 상속세 중 잔여 완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에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임종윤 사장은 소유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임종훈 사장은 잔여 상속세 납부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상속 관련 세율이 지나치게 커 기업 승계에 부담이 되므로 관련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

국내에서 2016∼2021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 건수는 95.7건, 총 공제액 2967억원 수준이지만, 관련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액 163억유로(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경련은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징벌적 상속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 승계에 한정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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