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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처분 불복 "인정할 수 없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서울시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기를 마치겠단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처분 취소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 들어갈 것"이라며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한쪽에서는 너무 세게 규제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권한이 있으면서 왜 규제를 안 하냐고 하고, 모든 사안에 있어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적인 대안과 애정을 갖고 비판해달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오는 7월 말 임기만료 이후에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며 면직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면직된 첫 사례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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