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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보조금 위해 미국 조건 지키기 까다로워”…다수 기업들 한 목소리

브라이언 플레밍 스텝토 변호사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및 미국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이하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인 가드레일(안정장치) 조항 준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가드레일 조항으로 중국과 반도체 관련 기술 및 제품 연구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조금 신청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라이언 플레밍(Brian Fleming) 스텝토 변호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및 미국 수출통제 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들의 반도체 지원 경쟁과 규제를 분석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 및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로펌 스텝토 앤 존슨(Stepto & Johnson)은 미국 칩스법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발표를 맡은 브라이언 변호사는 “칩스법은 지금까지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 적용해왔던 접근법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며 “그간 미국이 민간 산업 지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것과 상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전환점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된 기업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통된 코멘트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반도체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선스를 진행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기술 가드레일’ 조항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의 최종 버전이 현재의 문헌과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변호사는 “기업들의 수정 요청을 거쳐 최종 조항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애초에 칩스법이 작성된 취지는 흑백논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가드레일 조항을 지키거나, 보조금을 받지 말고 지키지 말거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텝토에 따르면, 2주 전 기준 미국 칩스법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전신청의향서 낸 기업은 300여곳에 달한다.

브라이언 변호사는 “보조금 신청 전에 가드레일 조항에 걸릴 수 있는지 분석 및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비(非)미국 기업의 경우 중국과 여러가지로 접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도체 등으로 한정된 수출 통제 품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브라이언 변호사는 “미국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출 통제 품목과 관련된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라며 “더 많은 반도체 공정을 포함하거나, 인공지능 또는 퀀텀 컴퓨팅으로 통제 품목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보조금 경쟁이 향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매튜 여(Mattew Yeo) 스텝토 변호사는 “현재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래에 상당한 과잉 생산 캐파(CAPA)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가 되면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무역 구제조치를 생각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적용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라며 “WTO를 둘러싸고 양자간, 다자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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