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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휴일·야간 소아 초진환자에 '상담'만 허용...수가는 '+30%' 확정
당정,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면 진료에 초진 소아환자 제한적 허용 "상담 가능, 처방 불가"
약 배송도 초진 가능한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제한적 허용
수가는 '진찰료 100%+전화상담 관리료 30%' 확정

비대면 진료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6월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18세 미만 소아 초진환자가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휴일과 야간에 ‘상담’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약 처방’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약 배송도 섬과 벽지의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겐 허용키로 했다. 비대변 진료에 대한 진료 수가는 앞선 코로나19 기간 동안과 마찬가지로 진찰료 대비 30%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당정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가장 큰 차이는 소아의 경우 ‘초진’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소아 초진환자라고 할 지라도 동네 의원이 영업을 마친 늦은 시간이나 휴일, 긴급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의사와의 상담만 허용된다. 약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는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 등 예외대상들에게는 재택배송을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원칙은 지난 17일 발표와 다르지 않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동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 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만 허용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후 의사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다만 문자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수가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진찰료 100%에 전화상담 관리료 30%를 추가 지급한 것처럼,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 30%가량을 더 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비대면 진료로 비용과 위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진찰료 대비 50~100% 가산 수가를 요구해왔지만, 30% 가산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 확인,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진료 기록·제출 등에 추가 비용이 들어,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 가격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요국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면, 미국·영국·중국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가격에 차이가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2년 2만2473곳 의료기관에서 3200만건의 비대면 진료(코로나 재택치료 포함)가 이루어졌고, 비대면 진료비 규모는 1조4259억원(코로나 이외 질환 662억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되 의료계와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범 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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