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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 허용
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현재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농어촌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107개 지자체)을 배정했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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