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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3만㎏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외국산 돼지고기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속여 4억1500여만원에 판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어”
사진은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외국산 돼지고기 약 3만kg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시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미국과 칠레, 캐나다산 삼겹살과 항정살 등 외국산 돼지고기 약 3만6000㎏을 3억2000여만원에 사들였다. 이중 3만㎏을 같은 기간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전국 17개 도매업체에 4억1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원산지를 속여 95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을 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여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판매량 또한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처한 사유로 “피고인(A씨)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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