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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낸다” 3년 만난 애인 협박한 男의 최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애인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여성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3년간 만나온 애인 B 씨(42·여)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B 씨의 알몸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은 B 씨 동의 없이 몰래 찍었다.

A 씨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2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있다면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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