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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인력회사 파견 출퇴근 방식'에 무게
尹 "저출산 극복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검토"
고용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올해 11만명으로 늘린 'E-9 외국인' 통해 수요 확보 검토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하는 '일본 모델' 유력
"국내 노동시장·여론 등 종합적 고려...언어능력·범죄이력 등 검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그 규모를 대폭 늘린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올 하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은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지 못하지만, 제도가 마련되면 동남아시아 출신 등 다른 외국인들도 가사도우미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입주 형태보다는 일본과 같은 출퇴근 근로가 유력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고용 주체도 소비자가 직접 고용하는 가구 내 고용 방식보단 정부 지침에 부합한 인력 회사가 파견하는 방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123rf]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의 인력 규모와 대상 국가 등을 특정하기 위한 여론 수렴 작업 과정으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고민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난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이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단녀’로, 비취업자 중 기혼 여성이면서 결혼,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은 139만6771명에 달한다는 점도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게다가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8.7% 급감했고, 50대 이상이 92.2%를 차지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취업개시신고 필요)만 가사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 가사근로자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E-9 외국인력은 지난해보다 4만1000명 대폭 늘린 11만명이 들어온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과 탄력배정 인력은 각각 1000명, 1만명 등 1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국내 수요자들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할 계획이다.

고용방식은 ‘싱가포르·홍콩 모델’보다는 ‘일본 모델’이 유력하다. 싱가포르·홍콩은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비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지만 고용주는 임금 외 숙소를 제공하고 고용부담금과 사회보장책임 등도 부담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서비스기업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가정과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올 하반기 시범사업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소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시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이 제도가 정부 기대와 달리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 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과 내국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사근로자법을 시행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점에서 내국인력 유입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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