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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혼란과 경제적 재앙 숙고해야”
야당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공동성명
“법체계 심사 무력화…야당 책임져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제계가 24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대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6단체는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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