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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 제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이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빗은 이상우 세무법인 스카이원 대표를 초청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동영상에 담았다. 신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 내용도 추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 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올해는 2022년 신고분)의 매월 말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당 계좌 정보를 다음 해 지정된 신고 기한(올해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 과세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22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됐기 때문에 신고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까지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연도별 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또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제때 적절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빗은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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