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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급발진 사고 손해배상 첫 재판…소비자 승소 0% 깨질까
지난해 12월 사고 발생 12살 손자 사망
“전형적인 급발진” 7억 6000만원 손해배상
2020년 ‘BMW 급발진’ 2심서 책임 인정
대법원에 계류 중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첫 재판이 열린다. 하급심에서 관련 사고에 따른 제조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재형)는 이날 차량 운전자와 가족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운전자 측은 지난 1월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7억 600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급발진 사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지상 결함 중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운전자 측은 당시 사고 차량의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미작동 결함, 가속 제압 장치(ASS)를 미채택 설계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 장착 결함을 주장한다. 다만 입증 책임이 있는 운전자 측이 ECU와 같은 장치 설계 결함을 주장하기 어려운 만큼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따른 결함 추정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 측은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급발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사건을 대리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당시 ‘웽’하는 굉음, 머플러에서 떨어진 액체, 바닥에 선명한 타이어 자국, 흰색 연기는 전형적인 급발진으로 볼 수 있는 정황 근거”라고 설명한다. 또 사고 동영상에 따르면 차량 내 전방충돌경고음이 울렸지만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설계상 결함이라고 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들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지난 2020년 BMW 급발진 의심 사고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으나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BMW코리아는 원고들에게 각 4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승소 판결했다. BMW코리아 측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엔진 상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정황 등을 감안해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2002년 급발진 의심 사고 집단소송 1심에서 제조상 책임이 인정됐으나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시프트 록’ 장치 미설치를 설계상 결함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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