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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빈·손예진 삼성동 고급 빌라 팔았다…18억 차익 [부동산360]
혼인 5년 내 처분해 절세 효과 극대화
비과세, 장기보유 혜택 받아
18억 차익 양도소득세 8000만원 추정
지난 3월 결혼 1주년을 맞은 배우 현빈과 손예진. [손예진 개인SNS 캡처]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배우 손예진이 10년 이상 보유한 서울 강남 고급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시세차익은 18억원이다. 지난해 배우 현빈과 결혼한 손예진은 1가구2주택이 돼 높은 금액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오랜 기간 거주한 빌라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델하우스. [네이버 거리뷰 갈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손예진은 지난 2008년 30억원에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 빌라를 지난달 18일 48억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2008년 준공된 곳으로, 삼성동 고급 빌라촌에 위치해 있다. 전체 14가구뿐이며 배우 송혜교 등이 보유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손씨가 매도한 호수는 전용 211.2㎡다. 손씨가 판 주택 매수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기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이 거래로 1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결혼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중과세 등이 부과돼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배우 현빈은 2021년 경기도 구리 아치울마을에 있는 워커힐포도빌 펜트하우스를 48억원에 매입한 상태다.

다만 손예진-현빈 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1가구1주택 12억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손씨의 경우 강남 빌라에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 상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받을 수 있어 손씨의 빌라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세무사는 “공제나 비과세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 역시 “세무 쪽 조언을 충분히 받고 진행한 거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로 손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8000만원대로 추정된다.

한편 손씨가 강남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손예진-현빈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백억원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빈은 2013년 청담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48억원에 매입해 상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현재 시세는 1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손씨 또한 2020년 신사동 빌딩을 160억원에 매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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