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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근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속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불법사금융 등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금감원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요 리스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검사 패러다임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문가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감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발표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주요 업무현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상생금융 확대 유도 ▷일하는 방식의 전환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경매 연기 및 채권매각 유예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신용융자 및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불법금융광고, 내구제대출(휴대폰깡) 등 신·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접근을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다. 또 미등록대부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PF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및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키로 했다. 은행의 상생금융 유도를 위해서는 새희망홀씨, 관계형금융 등을 확대해 서민, 중소기업 등의 이자부담과 자금애로를 완화시킬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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