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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중단 해열제 ‘챔프시럽’, 갈변 원인? “OO산 첨가제”
식약처로부터 회수 처분을 받은 동아제약 챔프시럽. [동아제약 제공]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현상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동아제약은 해당 제품에 단맛을 내는 첨가제로 국산이 아닌 인도산을 쓰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D-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첨가제다. 동아제약은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인도산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함유된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해 발생한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 반응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회사는 D-소르비톨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첨가제를 변경해 사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원료 입고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갈변 원인을 조사중이다.

지난 달 초 동아제약은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해 자진 회수에 나섰다.

그런데 식약처가 회수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강제 회수하고 잠정적으로 챔프시럽의 제조·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확인된 균종은 발효 음식과 맥주, 된장 등에 사용되는 진균의 일종으로 생물안전도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등급은 사람이나 동물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초과 검출된 진균은 효모의 일종이긴 하나 영유아의 면역상태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갈변 또는 진균 검출 제품을 복용한 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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