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노위, 전 노동전담 판사 등 법률자문위원 21명 위촉..."재심유지율 높인다"
조해현·양시훈·김영진 변호사 등 판사 출신만 11명
복잡해진 사건 대비 전문성 떨어져...재심유지율 수년째 '정체'
노동위원회 조사관에 자문, 패소사건 원인 분석 등 판정업무 지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잡해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판사 출신 법률자문위원을 대거 위촉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법률자문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번 위촉장 수여로 중노위 자문위원은 기존 22명에 더해 모두 43명으로 늘어난다. 중노위 자문위원 인원 수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 21명은 변호사 16명, 노동법 교수 5명으로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조해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판사를 역임한 양시훈, 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선일 변호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한영표 변호사 등 노동분야에 정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만 11명이다. 기존 중노위 자문위원 21명 중 판사 출신은 단 1명 뿐이었다. 중노위 자문위원들은 사건 별로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인다.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노동위 판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인 ‘재심유지율’은 지난해 기준 84.2%로 전년(83.9%)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88.5%를 기록한 2019년 이후 정체 상태다. 중노위는 그 원인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노동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진 데 비해 내부 전문성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민선 중노위 교섭대표결정과장은 “중노위는 지난해 11월 김태기 위원장 취임 이후 일반 사건은 화해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한 당사자 자율 해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요 사건에 대해선 노동위원회 역량을 집중해 사실 조사 강화와 심문회의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 역시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