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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개방형녹지 담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방형녹지 도입 첫 사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건축계획 투시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 을지로3가 일대 재개발구역에 개방헝녹지가 포함된 24층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이 일대에 처음으로 개방형 녹지(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를 도입했다.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50%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계획한 것이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 공지와 연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115%이하, 높이114m이하로 건축 밀도를 결정했다. 또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대상지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또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한편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신설되는 금천세무서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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