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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노조가 체결한 '법'위의 '단협'...노동장관 "시정명령 불응 시 형사처벌"
공공부문 37% 단협에 불법‧무효...불합리 사례도 28%
정치활동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무시하고 "정치기본권 보장"
'불법이라도 간부 조합활동엔 간섭 금지' 등 불합리한 사례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브리핑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479개 기관 중 37.4%에 달하는 179개 기관이 체결한 단협에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는 노동조합 규약도 존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불법과 특권에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불법 단협과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불응 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실태확인’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진짜 주인인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려워, 노사 간의 담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된다”며 “정부는 법령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했다”고 공공부문 노조 단협과 규약을 분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무원 단협에 정치기본권에 특별휴가까지?

고용부에 따르면 모두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 교원 42개)의 단협 중 179개 기관(37.4%)의 단협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단협도 135개 기관(28.2%)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공공부문 노조 단협의 불법문제가 제기된 건,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체결한 단협이 알려지면서다. 이 단협과 5개 별도 합의문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14조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단협의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고용부는 또 구조조정·조직개편을 이유로 기관의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노사가 협정을 체결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협 내용이 조례·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에 맞춰 이를 제·개정하거나, 단협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도 ‘불법’으로 봤다.

"민주노총 탈퇴하려면 위원장 허락 있어야"… 노동위 "위법"

공공기관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는 단협을 체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단협 불이행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거나, 단협 유효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용자나 노조의 단협 해지를 금지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인 30일 전보다 짧은 기간인 20일 전으로 정한 내용 등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단협으로 정한 내용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제공]

또, 48개 노조 규약 중 6개 노조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해 실질적으로 상급단체 탈퇴를 방해하는 규약이 대표적이다. 산하 하부조직 탈퇴를 금지하는 산별 노조의 내부 규정은 앞서 지난 4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에서 ‘위법’이란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없이 노조 임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135개 기관(28.2%) 단협에선 위법은 아니지만,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나 기관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불합리한 내용도 파악됐다. 실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해고 대상이지만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이란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법이라도 간부의 조합활동엔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었다. 간부에 대해 임기 중 인사이동을 금지하거나 인사·징계에 대해 노조와 합의토록 한 것도 문제로 봤다.

이 장관은 “정부는 즉시, 공공부문의 단협 등에 포함된 불법·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협에 대해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노·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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