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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신보중앙회와 맞손…“보증서 대출 고객에 보증료 50% 지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왼쪽)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16일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카카오뱅크는 1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고객에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25일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을 출시하고 연말까지 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 이자와는 별개로 고객이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카카오뱅크는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 상대적으로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고객도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와 신보중앙회는 영세소상공인 상생지원에 뜻을 함께하고, 향후 이를 위한 금융지원 및 신사업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 보증서 대출 상품과 보증료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쟁력을 갖춘 대출 상품을 비롯해 사업 관련 편의 서비스도 지속 선보임으로써 개인사업자 고객의 혜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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