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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올 3분기 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금년 3분기 내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을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업의 현실적은 부담을 감안, 초기에는 거래소 공시체계 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을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ESG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구원은 탈세계화·탈탄소화·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시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제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공시시기의 명확화 ▷제3자 검증과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퇴직연금에 대한 연구원의 발표도 이어졌다. 연구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하여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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