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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길 먼 노동·연금개혁…‘동력 확보’가 관건 [윤대통령 취임 1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은 첫 카드로 꺼내 들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에 밀려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 역시 시급성만 부각됐을 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노동개혁, 첫 과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해법은?=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은 분야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제도·임금 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첫 과제였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부터 난항을 겪는 중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안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유연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1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이후 한 달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MZ(밀레니얼+Z세대)노조마저 해당 제도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4월 17일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되면서 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는 불안했던 노정관계에 기름을 부었다. 고용부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표지)+내지’ 제출을 요구했고, 양대 노총 등은 이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끝까지 이 요구를 거부한 양대 노총 등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돌입했고, 이를 거부하는 산별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개악’으로 규정짓는 계기가 됐다. 지난 ‘근로자의 날’(1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후 노동계는 구호를 ‘정권 퇴진’으로 고쳐 달았다.

일각에선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노동단체 등에 지원한 정부 보조금 집행 내역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고용부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 역시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고용 세습’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마무리 단계다. 고용부는 장기 근속한 조합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유지 중인 기아 사측과 노조에 대해 지난달 16일 사법조치에 들어갔다.

▶연금개혁, ‘모수개혁’ 초안도 못 내고 구조개혁도 갈 길 멀어=연금개혁은 ‘공회전’ 중이다.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개혁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정부는 제5차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간표’만 내놓은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초안도 내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는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간자문위는 소득대체율(현 42.5%, 2028년 40%)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안(현재 9→15%)을 언급한 민간자문위 논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자 특위는 지난 2월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하겠다”며 물러섰지만 기초·퇴직·직역연금과 함께 손보는 구조개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과감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연금특위는 현재 개혁안 초안을 만들지 못한 채 활동기간을 오는 10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 말 재정추계 최종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1년 기금은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고갈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저출생이 이어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를 보면 2060년 보험료율은 34.3%로 치솟는다. 다만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수익률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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