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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청정수소 생산시설 등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한다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사모펀드 투자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만기 10년 이상 국채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
[123RF]

[헤럴드경제(울산)=이태형 기자]전기차 생산시설·충전기술 및 시설, 청정수소 생산기술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15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돼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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