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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단체 “지역사랑상품권 규제 풀어달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정부의 지침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하나로마트, 영농자재판매장 등 농축협 사업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의료, 여가, 소매 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612개 면 지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병원, 의원, 약국이 없는 곳은 각각 538곳(87.9%), 401곳(65.5%), 362곳(59.2%)이고 체력단련시설, 음식점, 세탁소, 목욕탕이 없는 곳은 각각 581곳(94.9%), 144곳(23.5%), 137곳(22.4%), 123곳(20.1%)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의 열악한 대중교통과 높은 고령화율을 감안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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