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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 치과로 번졌다...전국 2만여곳 11일 하루 휴진
간호법 통과땐 17일 총파업

간호법 반발 파장이 치과로 번졌다. 오는 11일 의료계 2차 부분파업엔 1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합류한다. 전국 2만여개 치과가 이날 하루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17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해 11일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차 부분파업 때엔 투쟁의 강도가 높아져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는 치과도 결합한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모든 치과에 휴진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며 “80~90%인 2만여 곳이 휴진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치과 뿐 아니라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들도 동참한다.

다만 파업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는 전공의들은 2차 부분파업엔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공의 단체행동이 대학병원의 경우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대전협은 오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이들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17일 총파업도 강행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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