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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거래소 ‘무더기 하한가’에도 올 시세조종 적발 ‘0건’…신종수법엔 무방비

[헤럴드경제=권제인·유혜림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전 사회적 공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차 단속 주체인 한국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종목들이 수년간 동종 업권 내 다른 주식들과 매우 차별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을 뿐 아니라 ‘빚투(빚내서 투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CFD(차액결제거래)가 동원됐음에도 거래소의 올 시세조종 적발 건수는 ‘제로(0)’였다.

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시감위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총 23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39건으로, 올해 들어 41% 감소한 것이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위반 등 기타 등 4개 항목을 나뉜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 이후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거래소는 주가 변동에 따른 시장경보 현황은 게시하지만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은 비공개에 부쳐왔다.

올해 적발된 불공정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적발된 부정거래 건수는 12건인데 올 들어 4개월 만에 이를 채웠다. 거래소는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정거래의 주요 특징에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차입금 및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신사업 진출 발표 등 주가 상승 테마 형성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한국거래소 자료]

하지만 부정거래를 제외한 심리 실적은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줄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23건에서 10건, 보고의무위반 등 기타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부정거래를 제외한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은 11건으로, 월평균 2.75건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주가조작 사태에 따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세조종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위에 통보한 건수는 전무했다. 지난해 1~4월 적발 건수 8건과도 대비되는 수치다.

불공정거래를 의심할 수 있는 시장 경보는 연초 이후 4월까지 무려 993건 발동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90건에서 무려 43.9% 급증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촉발되기 전까지 시세조종에 대한 이상 감지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고도화된 주가조작 수법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적발된 부정거래 중 3건은 시세조종이 함께 이뤄진 사건”이라며 “최근 투자조합이 관여하는 등 부정거래가 증가하면서 심리 의뢰 및 심리 또한 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한국거래소 자료]

더군다나 거래소는 CFD를 이용한 시세조종 가능성 역시 사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 시감위는 CFD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 주가조작 의혹에 휘말린 종목에 대해서 단 1건의 조회 공시 요구도 없었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자본시장 모니터링 체계가 무력하다는 게 드러났다”며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모니터링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yre@heraldcorp.com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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