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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피부양자 비율 하락...2015년 40.5%→2022년 33.1%
직장가입자 1명당 부양하는 피부양자도 1.30명→0.87명으로 큰 폭 하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8일 건강보험공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떨어졌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15년 1.30명에서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고,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말이다. 부양률은 2022년에 0.87명으로 더 떨어졌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5년 2046만5000명, 2016년 2033만7000명,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선이 깨진 데 이어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든 것은 건보당국이 관리강화에 나선 덕분이다.

건보당국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

건보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안정을 꾀하려는 대책 중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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