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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나면 뛰는 금리, 금리변동 완충 상품 개발하고 이유 없는 가산금리 인상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시장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안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은행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무턱대고 올리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 및 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위, 금감원, 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 및 분석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또한 상품 개발을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급격하게 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약 410베이시스포인트(b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가산금리 산출시 합리적 사유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다면 은행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필요시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이를 막기로 했다.

다만, 금리산정체계가 가격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권 의견을 수렴하고 지나친 공시 확대가 소비자 혼란을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 항목을 단순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브리핑에서 “ 은행별 고객군이나 전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리 산정이나 변동이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다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상품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국 또한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은행들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리인하, 이자감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기보 특별출연 확대,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등도 준비 중이다.

다만 이런 노력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만큼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 내 상생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생금융이 영국 FCA처럼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며 “상생금융을 개별 은행이 수행하기 보다는 은행권 공동의 상생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FCA는 금융회사에게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도록 의무(Consumer Duty)를 도입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결과(Outcome)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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