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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증권사 CFD 공격적 영업” 지적에도…금융위 장외파생상품 사업자 인가 늘려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가 일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금융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 과열에 대한 내부 지적에도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 인가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주가조작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가 폭락 등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능력 부족에도 사업자만을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내 증권사 3곳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사업 중개·매매업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투자증권이 2021년 4월 등록 업무에 투자중개·매매업 장외파생상품을 추가한 데 이어, 지난달 IBK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추가 등록했다. 증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에 CFD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매매업 라이선스까지 필요할 수 있다.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사업자 역시 늘려 CFD 과열 우려에도 장외파생시장을 키워온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목표를 이유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요건에서 투자금융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앞서 금감원은 개인 전문투자자 증가와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손실 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금감원은 “최근 주가 하락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CFD 수수료 인하, 신규 고객 이벤트 실시 등 증권사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CFD 시장이 다시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주가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CFD 거래의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투자자 손실 폭이 일반 주식투자 대비 증가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장외파생상품 과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자를 늘려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2020년 이후 인가를 받은 증권사 중 CFD관련 업무를 시작한 곳은 없다.

한편, 과거 인가 없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해 제재받은 증권사 역시 금융위로부터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면허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BNK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를 인가 없이 중개해 2019년 자본시장법 11, 12조를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된 CFD 역시 TRS의 일종이다.

BNK투자증권은 “2019년 제재받은 미인가 중개 건은 당사가 기업 자금 조달 관련한 단순 자문을 제공했으나 금융당국이 파생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을 내려 이뤄진 것”이라며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라이선스 인가받을 당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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