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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7500명 적발·6800명 출국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 3월과 4월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을 적발했다. 이 중 6800여 명은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과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함께한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 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 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다. 나머지 208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일부는 조사중에 있다. 동시에 전국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점검활동을 147회 실시해 불법체류외국인 524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사건에도 연류됐다. 정부가 경남 진주시 소재 유흥업소 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3명을 검거했다. 이 중 1명은 마약 양성반응자로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고 12명은 전원 강제 퇴거조치 했다.

또 이들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함께 적발,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9명을 구속, 24명 불구속 수사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가동, 4월까지 1만2833명을 단속했고, 1만2163명에 대해서는 자진 출국을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만 불법체류 외국인이 약 2만5000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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