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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공직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원료혈장이란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혈액제제의약품 제조 원료를 말한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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