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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주는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0억원으로 상향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3년 연장된 제주도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제주와 인천 등 5개 지역에 적용되는 투자이민제도 기준 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투자이민제도 기간이 3년 연장되는 곳은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이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영, 제도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즉 지난 주택 가격 급등기에 내국인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정작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었다는 등의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투자이민을 목적으로 가능한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가 아닌, 관광 및 휴양시설로 엄격하게 한정된다는 의미다.

또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0년동안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투자이민으로 지방선거 투표도 가능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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