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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남 납치·살인 ‘재력가 부부’ 등 7명 기소
재력가 부부 등 5명 강도살인 혐의 구속기소
피해자 미행·마취제 제공한 2명도 재판 넘겨져
검찰 “6개월간 준비한 계획범죄”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만 50세)과 황은희(만 48세)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재력가 부부’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인 투자 실패로 피해자 최모씨에 대한 악감정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형사3부장 김수민)는 28일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한대한, 연지호를 강도살인, 강도예비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강도살인 등을 공모한 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최모씨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투여,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날 대전 대덕구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강도살인·강도예비죄 혐의를 받는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이경우 등 3명은 최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5㏄를 투여하고 암매장해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유상원과 이경우는 지난달 30일 최씨 명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 접속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정보통신망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를 미행하고 감시한 이모씨도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9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빼돌린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강도방조, 절도, 마약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가상자산 투자실패로 최씨와 갈등을 겪던 유·황 부부와 금전 이득을 노린 이경우 등 3명이 6개월간 준비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0월께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프라이빗’ 계약으로 1억원을 투자했고, 여기에 더해 ‘블록딜’ 계약으로 80억원을 투자유치하기로 한 뒤 투자사를 모집, 30억을 투자했다. 프라이빗, 블록딜 계약은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발행업체로부터 싼 값에 매수하고 고액을 투자하는 거래방식이다.

그러나 부부에게 1억원 상당 이더리움을 받은 최씨가 코인을 분배하지 않았고, 투자유치한 30억도 최씨가 직접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최씨는 시세 폭락 책임을 부부에게 돌리며 주거지에 난입해 4억원을 갈취, 투자자들을 동원해 부부에게 형사고소를 시도했다. 반면 부부가 최씨 권유로 투자한 코인은 2020년 11월~2021년 3월 간 개당 1만354원에서 715원으로 폭락했다. 검찰은 사업과 투자실패를 겪던 이경우가 최씨를 살해하고 가상자산을 빼앗은 뒤 부부의 환심을 사 함께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이경우는 경제난에 처한 황대한과 연지호를 끌여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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