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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5.56% 하락
서울시 공시지가 결정·공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작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이다.

개별지 86만6912필지 중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1616필지(98.2%)이고, 상승한 토지는 1만2095필지(1.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와 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410만원(2022년 ㎡당 1억890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2년 ㎡당 72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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