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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유관기관들, 전세사기 예방 나섰다
7월부터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 도시공사는 27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와 유관 기관들이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 도시공사는 27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는 광주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도 참여해 기관별 대응 방안과 지원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연말까지 임대 주택 3만9594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한 전수조사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 LH, 광주 도시공사, HUG는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

광주 도시공사나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실 주택 96호, LH 광주·전남본부는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금리는 1.2∼2.1%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긴급히 주거지원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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