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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만에…한화, 대우조선 품에 안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이다.

공정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5곳이 대우조선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등 선결 조건은 이미 모두 충족됐다.

공정위가 내건 주요 금지 조건은 ▷입찰 관련 함정 탑재장비 견적가격 부당 차별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 기술정보를 요구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는 5월 중 대우조선 유상증자 참여,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선임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자회사 2곳 등 한화 계열사 5곳은 2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작년 12월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이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2001년 8월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약 21년 9개월 만에 새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됐다.

앞서 한화는 2008년에도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한화 측의 대금 분납 요청을 산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수가 무산됐다.

새 사명은 '한화오션'과 '한화조선해양'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한화오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승연 회장의 측근인 권혁웅 한화 지원부문 총괄사장 등이 거론된다.

대우조선 정상화는 앞으로 한화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대우조선 경영 상황은 작년 9월 인수 업무협약(MOU) 체결 후에도 계속 악화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이 긴급한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조6136억원이다. 2021년에도 1조7547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근 2년간 적자 규모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의 작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542.4%까지 치솟았다.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이 수혈되면 부채비율이 418.6%로 떨어지며 대우조선의 재무구조는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화는 당분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재배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에너지 사업 확대 등 사업 재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이날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에도 경영 실적이 악화한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과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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