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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대우조선 합병 최종관문 통과
한화 “공정위 조건부 승인 수용”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마지막 문턱을 조건부로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3개 조건을 달아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주요 금지 조건은 ▷입찰 관련 함정 탑재장비 견적가격 부당 차별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 기술정보를 요구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론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태화·한영대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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