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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10곳 중 9곳 증권신고서 퇴짜’ 상장 대거 지연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이 증권신고서 승인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해 상장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예측과 청약·상장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한 증권신고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는 총 11개사다.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오픈놀을 제외하면 10개사 중 9개사가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IPO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씨유박스처럼 수요예측 일정이 단 하루 밀린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2주 이상이 기간이 연기됐다.

증권신고서가 한두 차례 정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IPO 일정이 대거 지연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증권신고서는 제출 후 15영업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효력 발생 전에 정정이 이뤄질 경우 금감원은 변경 내용의 중요도를 판단해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뒤 15영업일 뒤로 효력 발생일을 바꿀 수 있다. 최근 금감원은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해 잇달아 효력을 재기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모 일정 연기뿐만 아니라 증권신고서 정정에도 금감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체로 우회적인 방식으로 발행사와 소통하며 증권신고서 보완을 유도한다. 정정 요구 공시가 발행사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신고서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매출 요건이 없는 기술특례상장 종목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검토가 꼼꼼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증권신고서 검토를 더 철저히 하라는 방침이 있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례상장, 신사업 여부와 기타 회사 특성에 따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PO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선 잦은 일정 변경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변할 수 있단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장을 진행한 한 회사의 IR 담당자는 “일정이 예상보다 연기됐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기대보다 좋아져 당사는 오히려 혜택을 받았다”면서도 “사후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당시에는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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