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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금융사기 피해자에 12억 보상
은행 최초 ‘안심보상제’ 도입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 대상으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 도입 1년 6개월 만에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하는 건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피해액을 보상했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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