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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금융기관, 외국 금융사에 대출채권 팔 수 있다
금융위 “해외인프라 수주 확대”

금융당국이 국내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골자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민간 금융기관들은 해외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신디케이트론 등을 진행한 이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인프라 PF대출 사업을 할 때 1차로 인수한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전액 인수하거나 다른 국내 금융회사에 일부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2차 매각을 전제로 하면 더 큰 규모로 인수가 가능한데, 2차 매각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전액 인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을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대부업법상 규제 취지를 고려해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양수인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했다. 채권 유형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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