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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금융사기 당한 피해자에 12억원 보상해줬다
은행 최초로 금융사기피해 구제하는 ‘안심보상제’ 도입
[토스뱅크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 사회초년생인 20대 중반 A씨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하는 피의자의 전화를 받았다. 피의자는 A씨에게 통신 제어 및 화면을 공유하는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대출까지 받도록 했다. A씨는 “국가가 설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피의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2000만 원을 보냈다. 토스뱅크는 해당 피해를 보상, 사회초년생인 A씨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 대상으로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안심보상제’ 도입 1년 6개월 만에 12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하는 건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액을 보상했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도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봤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토스제공]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도 2020년 7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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