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부위원장 “수급불균형 탄소배출권 시장, 증권사 참여로 유동성 공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기준은 물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와 같은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이중적인 공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 추진단 2차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다음달 5월에 공개세미나를 개최, 향후 ESG 공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공시기준에 대한 번역서비스 제공,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해외 ESG 규제 움직임을 적기에 파악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관계부처와 함께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 리스크는 기후 이상에 따른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이나 전환 리스크를 통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 이상과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회사가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 “현재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시장참여 확대, 파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금융위(공정시장과)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할 절차‧기준에 대한 권고안으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기후리스크와 국내 은행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기준 1억6500만t으로 전산업 배출의 21.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환리스크에 취약한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 확대와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 ▷기후리스크 관리모형 개발 지원 ▷기후스트레스테스트 시범 실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