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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간소화法, ‘중계기관’이 발목…보험사기법은 입도 못떼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경우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4번째, 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중계기관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중 어디를 중계기관으로 지정할 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관련 서류를 전송해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으로, 14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정보 노출, 개인정보 유출·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이 큰 심평원 대신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자는 데 여야 의원 대부분이 동의를 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심평원이 아닌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 알 수 없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통제도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예 논의되지도 못했다. 국가보훈처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날 앞 순서로 안건이 상정돼 논의가 조금이라도 진행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범죄 형량 강화, 유죄 판결시 보험금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원을 넘어섰고, 1인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숙원 법안들이 고배를 마신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안, 국정감사 등 일정이 많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국면에 돌입할 수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여야가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만이라도 통과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대부분은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논의 때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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