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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보 국고지원 기준 '모르쇠'...직장가입자에겐 '엄격한 징수'
작년 정산보험료 3조7170억원...직장가입자 4월마다 '건보료 폭탄'
정작 정부는 국고보조금 기준 '예상 수입액의 20% 금액' 지원하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법으로 정해둔 건강보험공단 국고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마다 4월 연례행사처럼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방보험료를 정산하는 등 가입자에게는 건보료 납부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반면 정작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지원규모는 갈수록 하락

2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일몰제(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것)로 운영된다. 당초 201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며 더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말 일몰됐지만, 올해 3월 중순 여야가 건보 국고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법은 살아났지만, 올해에도 법으로 정해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 규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균 지원 규모는 각각 16.4%와 15.3%, 14% 등으로 오히려 갈수록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첫해부터 건보 재정에 대한 법정 국가지원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2023년도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10조9702억4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14.4%에 그쳤다. ‘20% 상당 금액’ 지원이란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직장 가입자는 매년 4월마다 ‘건보료 폭탄’

반면 건강보험 당국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4월 직장가입자를 상대로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직장인 월급이 오른 부분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물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었다면 더 많이 거뒀던 건보료를 돌려준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 돌려받는 건보료보다는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 올해는 작년에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보수가 줄어든 이는 301만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러다보니 직장 건강보험료 연도별 정산현황을 봐도 정산보험료는 2020년 2조1495억원, 2021년 3조3254억원, 2022년 3조717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덕분에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을 이행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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