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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돌려줘”...역전세난에 세입자 주택 경매신청 65% ‘쑥’
지지옥션, 4월 수도권 집계 결과
임차인 경매 신청 230건, 전달 대비 65% 증가
임차인 ‘셀프 낙찰’ 2020년 45건→지난해 105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전세 시세가 내려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찾기 위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뿐 아니라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이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다.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붙여져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분쟁으로 발생하므로 집값 하락기에 늘어나며 낙찰도 쉽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한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늘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주택 가격이 낙찰가 보다 상승하면 괜찮지만 하락하면 손해다.

최근 정부는 이처럼 '셀프 낙찰'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구입한 이들도 아파트를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된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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