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용장관 공식 반대한 '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노란봉투법 지난 22일 계류기간 60일 지나
야당 환노위원, 위원장에 국회 직회부 의견 전달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이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철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환노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0명이 힘을 모으면 직회부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를 채울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지난 22일 법사위 계류기간 60일을 넘겼다.

다만 해당 법안이 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탓에 직회부 추진 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