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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결혼식·돌잔치 모바일초대장 클릭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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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청첩장 링크를 클릭하자 ‘모바일초대장.apk’라는 파일명의 악성앱이 순식간에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이후 사기범은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고 자금을 빼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대응요령·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불분명한 URL주소, 클릭하지 마세요”

A씨의 사례처럼 모바일 초대장이 담긴 가짜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최신 버전의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AS도 요청해야 한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평소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통장협박 받아도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통장협박’ 사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통장협박은 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기범이 매장에 게시된 업주의 계좌번호로 일정금액을 보내놓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수법이다. 이후 계좌이체 거래가 막힌 업주에게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간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합의금을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통장협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장협박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노출됐다면 금감원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노출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나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등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악성앱 설치시엔 삭제 후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 재발급하거나, 신분증도 분실 신고 후에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중고물품 거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중고거래로 물품을 판매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구매자를 사칭한 사기범이 이 거래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를 속여 거래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다. 이후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입금자가 판매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해 지급정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중고거래시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거래이력과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제기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칭 전화, ‘그놈 목소리’에 신고를”

“서울중앙지검 ○○○ 검사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면 좋다.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에서 ‘그놈 목소리 신고’로 제보하면 되고, 통화내역 화면 캡처본과 녹취파일, 수신자의 통신사 및 통신시각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을 검토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피해금 인출됐다면, 입금 은행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입금)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구제,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며, 금감원에 계좌 명의인 채권의 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게 된다.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등의 종료 절차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된다.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환급금액이 결정되며, 금융회사가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조건만남 사기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 B씨는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가입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에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야 하며 추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심시켜 입금을 유도했다. B씨는 입금 이후 사기를 눈치채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기범은 환불 가능한 최소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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