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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5월에 결혼해요”…제발 URL 클릭 전에 확인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모바일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식 초대장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 한 통을 받았다. 하지만 무심결에 링크를 클릭한 A씨 휴대전화엔 악성 앱(파일명: 모바일초대장.apk)이 설치돼 낭패를 봤다.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 고스란히 전송된 것이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은행 앱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먼저 소비자들은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한 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한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휴대폰을 초기화해 서비스센터 AS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자금 이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통장 협박'과 같은 신종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어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악성앱을 삭제하고, 기존 공동인증서를 폐기한 뒤 재발급받는 것이 권고된다. 필요시에는 신분증도 분실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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